Public Rental Bicycle Machi-nori

이용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본 규약에 있어서의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공공 렌탈 사이클 시스템::

운영 시간내에 공공 자전거를 사이클 포트에 입출고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스템.

공공 자전거:

가나자와시(金澤市)가 제공하는 공공 렌탈 사이클 시스템에 있어서,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전거.

사이클 포트:

개인 인증 매체를 인증하고, 공공 자전거의 대여 및 반환을 하기 위한 노상단말기 및 자전거 보관기기를 구비한 공공 자전거의 보관 장소.

개인 인증 매체:

이용자의 확인 및 자전거 보관기기의 로크 해제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사지정의 IC카드 및 비밀번호 또는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등록한 이용자 소유의 IC카드 및 IC칩 부착 휴대폰의 총칭.

노상단말기:

이용자 등록 및 개인 인증 매체 발행 등을 하기 위한 기기.

자전거 보관기기:

공공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한 기기.

운영 사무국:

공공 자전거 및 사이클 포트의 유지 관리, 이용자의 대응 등을 하는 거점 및 창구.

제2조 (규약의 적용)

1. 주식회사 니혼카이컨설턴트 (이하 「당사」라고 말한다)는 가나자와시가 실시 주체가 되어 당사가 운영하는 공공 렌탈 사이클 「마치노리」에 있어서, 공공 렌탈 사이클 시스템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 (이하, 「이용자」라고 말한다)과의 사이에, 이 규약에 정하는 것으로서 공공 자전거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편,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용의 안내”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규약과 “이용의 안내”와의 사이에 상이가 있을 경우는 “이용의 안내”를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이 규약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