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ntal Bicycle Machi-nori

이용규약

제2장 이용 계약

제3조 (이용 계약의 체결 등)

1.이용자는 이 규약에 승낙하고,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용 계약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당사가 승낙했을 경우에 이용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신체적으로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당사가 판단했을 때.
(2)과거의 이용에 대해서 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3)폭력 단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속해 있다고 인정될 때.
(4)본 규약에 동의하지 않을 때.
(5)기타, 당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했을 때.

4.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이용 계약을 한 개인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이용 조건 등)

1.이용 계약에 있어서 이용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계약 타입 및 지불 방법으로부터 하나를 선택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2.이용자는 전항에 근거해 선정한 계약 타입 및 지불 방법에 따르고, 제6장에 정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이용 계약에 있어서 이용자는 공공 자전거의 로크 해제를 하기 위해서 당사가 지정하는 개인 인증 매체를 취득 또는 등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등록 정보 등의 변경)

1. 이용자는 이용 계약의 신청에 있어서 당사에 제공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 선택한 계약 타입 및 지불 방법, 등록한 개인 인증 매체의 정보 등에 대해서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있어서 연락된 내용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 변경을 거부, 또는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이용 계약의 해제)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했을 때는, 아무런 통지•최고를 하지 않고도,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본 규약, 개별 계약, 기타 당사와의 사이의 계약 약정에 위반했을 때.
(2)공공 자전거의 사용에 있어서 교통 사고를 일으켰을 때.
(3)이용자가 제6장에 정하는 요금, 그 외 이 규약에 근거하는 금전의 지불을 지체했을 때.
(4)제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했을 때.
(5)상기 각 호 이외에, 당사와 이용자와의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이용 계약시의 정보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등, 이용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당사가 판단했을 때.

제7조 (서비스의 중지)

1. 공공 자전거 또는 공공 렌탈 사이클 시스템의 사용 불능, 폭풍우나 적설 등의 악천후, 재해, 기타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가나자와시 및 당사가 판단했을 경우, 가나자와시 및 당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가 그 취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용 계약은 종료하고, 원칙적으로 요금의 반환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