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ntal Bicycle Machi-nori

이용규약

제7장 책임

제21조 (정기 점검 정비)

당사는 공공 자전거 및 사이클 포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합니다.

제22조 (이용전 점검)

1.이용자는 개별 계약에 근거하여 공공 자전거를 대여받을 때마다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핸들의 유연 유무, 타이어의 기압 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2.이용자는 공공 자전거의 손상, 비품의 분실 및 정비 불량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영 사무국에 연락하고, 해당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전항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공공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는 대여시에 공공 자전거에 손상, 비품 분실 및 정비 불량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 (관리 책임)

1.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공공 자전거를 이용•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의 관리 책임은 개별 계약에 근거하는 공공 자전거의 대여 수속이 완료했을 때로부터 시작되고, 해당 자전거의 반환 수속을 완료했을 때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공공 자전거의 대여 시간중 다음 각 호에 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합니다.

(1)공공 자전거를 이용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시키는 것.
(2)무모운전, 음주 운전 등의 위험한 행위.
(3)교통 규칙을 무시한 공공 자전거의 사용.
(4)위험한 곳, 부적당한 장소에서의 사용.
(5)보행자 등의 통행 장해가 되는 행위.
(6)자전거의 구조•장치 등의 개조 및 변경.
(7)조례가 결정하는 자전거 방치 금지 구역내, 허가를 얻을 수 없는 사유지 및 통행의 장해가 되는 장소에서의 자전거 보관.
(8)운전중에 고장났을 경우 억지로 운전을 계속하는 행위.
(9)공공 자전거를 각종 테스트나 경기, 견인 또는 뒷밀이로 사용하는 것.
(10)기타,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25조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치)

1.이용자는 이용자가 전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장소에 공공 자전거를 보관할 (이하 「방치」라고 말한다) 때, 방치된 자전거의 철거, 보관 등 제 비용의 부담, 반환까지의 이용 요금, 기타 당사에 생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자치단체 및 경찰 등으로부터 당사에 대하여 자전거의 방치에 대해서 연락이 있었을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연락하고 신속하게 공공 자전거를 당사 소정의 장소에 이동시키고,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3.당사가 제1항의 비용을 대신 치러서 지불했을 때, 이용자는 그 비용을 당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 (공공 자전거의 반환 의무)

이용자는 공공 자전거의 반환시에 통상의 이용에 의한 손모를 제외하고, 대여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비품을 포함한 공공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상, 분실, 도난 등이 이용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때에는, 공공 자전거의 수리, 재조달 비용 등, 원상회복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 (공공 자전거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의 처치)

1.당사는 당사 소정의 이용 한도 시간을 경과해도 이용자가 공공 자전거를 반환하지 않고, 또한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이용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정에 의해, 공공 자전거를 탄채로 도망간 것으로 당사가 판단했을 때는, 부담금 50, 000엔의 징수 및 형사고소를 하는 등 법적 수속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에 해당되었을 경우, 이용자는 반환될때 까지의 요금, 공공 자전거의 회수 및 이용자의 탐색에 필요로 한 비용 등 기타, 당사에 생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3.당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이용 한도 시간을 경과해도 이용자로부터 공공 자전거가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것에 의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이용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즉시 운영 사무국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8조 (배상 책임)

이용자는 본 규약의 각 조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공공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삼자, 가나자와시 및 당사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