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대여 및 반환
제10조 (공공 자전거의 대여)
1.이용자는 이용 가능한 공공 자전거를 보관하는 사이클 포트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개인 인증 매체를 제시 또는 입력하는 것에 의해, 공공 자전거의 로크 해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에 의해 개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당사는 운용상의 형편, 기타 이유에 의해, 공공 자전거의 대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공공 자전거의 반환)
1.공공 자전거의 반환은 공공 자전거의 보관이 가능한 사이클 포트에서, 이용자 스스로 공공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기기에 반환하고, 로크를 하는 방법에 의해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에 의해 개별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이용자는 공공 자전거의 반환시에 공공 자전거에 유류품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유류품의 분실 등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이용자는 공공 자전거의 보관이 가능한 사이클 포트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제1항의 반환을 할 수 없을 경우는 별도의 사이클 포트에 반환하거나, 만차시 반환 수속을 노상단말기의 조작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 (개별 계약의 해제)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는 개별 계약을 해제하고, 이용자에게 공공 자전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대여 시간중에 공공 자전거의 이용 불능 또는 공공 렌탈 사이클 시스템의 불량, 기타 이유에 의해 공공 자전거의 대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이용자가 대여 시간중에 본 규약, 개별 계약, 기타 당사와의 계약에 위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