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ntal Bicycle Machi-nori

이용규약

제5장 자전거 사고의 처치 등

제13조 (사고 처리)

1.공공 자전거의 대여시간중에 해당 자전거에 관계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는 사고의 규모에 관계 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1)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소관 경찰 및 운영 사무국에 연락할 것.
(2)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3)해당 사고에 관하여 제삼자와 당사자간의 해결 또는 협정을 체결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이용자는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자기의 책임으로 사고의 처리•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합니다./p>

제14조 (고장•도난 등의 처치 등)

1.이용자는 대여 시간중에 공공 자전거 및 사이클 포트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운영 사무국에 연락함과 동시에 운영 사무국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이용자는 대여 시간중에 공공 자전거의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도난의 상황 등을 소관 경찰 및 운영 사무국에 연락함과 동시에 운영 사무국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부담금이 드는 경우 이용자는 공공 자전거의 도난에 드는 부담금으로서 당사가 지정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보상)

1.이용자는 성립한 개별 계약에 근거해서 공공 자전거를 대여받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공공 자전거에 부대되고 있는 제2종TS마크 보험 및 당사가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적용 범위내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전항의 제2종TS마크 보험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13조에 정하는 처리를 완료한 뒤에 운영 사무국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필요할 경우 이용자 스스로가 소정의 필요한 수속(보험 회사 등에의 연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3.경찰 및 운영 사무국에 신고서가 없는 사고, 또는, 이용자가 이 규약에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의한 손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는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4.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