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개인 인증 매체
제8조 (개인 인증 매체)
1.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제시하는 개인 인증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단, 법인 계약의 경우는 당사 지정의 전용 IC카드에 한하는 것으로 합니다.
(1)당사 지정의 IC카드
(2)이용자가 소유하는 IC카드 및 IC칩 부착 휴대폰
(3)당사가 발행하는 비밀번호
2.이용자는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용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입수하고, 필요한 이용 환경을 갖추는 것으로 합니다.
3.개인 인증 매체는 이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제삼자에게 사용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합니다. 법인 계약의 경우는 해당 법인의 책임하에 해당 법인이 정하는 관계자의 범위내에서 IC카드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분실•도난 등)
1.개인 인증 매체의 분실, 도난, 소실 또는 파손의 경우, 이용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운영 사무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의 경우, 이용자는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개인 인증 매체의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이용자는 전조 제3항에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개인 인증 매체를 이용시켰을 경우, 또는 본 조 제1항의 신고전에 제삼자가 해당 개인 인증 매체를 이용했을 경우, 그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