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ntal Bicycle Machi-nori

이용규약

제8장 면책

제29조 (면책)

이용자는 이유의 여하에 관계없이 공공 자전거 또는 사이클 포트를 이용한 것, 또는 이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해 스스로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라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공공 자전거 이용의 대가로서 해당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넘어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