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ntal Bicycle Machi-nori

이용규약

제10장 잡칙

제31조 (규약의 변경)

당사가 본 규약을 개정했을 경우 사이클 포트의 노상단말기 및 당사 소정의 WEB사이트에의 게시로서 그 통지로 합니다. 또한, 규약의 개정은 이용자에의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 (통지 등)

이용자에 대한 당사로부터의 통지, 연락 등은 이용 계약에 등록한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에 하며, 그 발신시에 통지, 연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불도달에 의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33조 (지연 손해금)

이용자는 이 규약, 이용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근거하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소홀히 했을 때는, 당사에 대하여 연율 14.6%의 이율 (1년을 365일로 하는 일당 계산에 따른다)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4조 (관할 재판소)

이 규약, 이용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근거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가나자와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재판소로 합니다.